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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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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제 사용하다 눈에 튀었으니 책임져라' 손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 걸까?


'손소독제 사용하다 눈에 튀었으니 책임져라' 손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 걸까?



 

코로나19로 필수품 된 손소독제⋯고객이 매장에 비치된 손소독제 사용하다 다쳤다면?
고객 "가게 안에서 벌어진 일, 치료비 달라" vs. 점주 "고객 잘못으로 벌어진 일"


"손소독제 사용하다 눈에 튀었으니 책임져라" 손님의 이 요구는 정당한 걸까? 기사 관련이미지.

아이들과 가게를 찾은 손님. 그런데 "손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아이의 눈에 들어갔다"며 "가게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치료비를 달라"고 항의했다. 이럴 때 가게 주인은 치료비를 물어줄 책임이 있는 걸까?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식당이나 서점, 어디든 사람이 찾는 곳마다 비치돼 있는 손소독제. 만약 고객이 이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매장에서 벌어진 일이니 점주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진 점주가 있다. 최근 모 식당 점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객의 눈에 소독제가 튀었는데 치료비를 줘야 하느냐"며 의견을 구했다.

A씨의 가게를 찾았던 고객 B씨. 어린 자녀 두 명과 함께였다. B씨는 매장 카운터에 놓인 소독제를 가져다가 첫째 아이의 손에 뿌렸다.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둘째 아이의 눈에 소독제가 튀는 사고가 났다. 그러자 B씨는 "가게 안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아이의 치료비를 달라"고 A씨에게 항의했다.

고객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B씨의 요구는 완강했다. 정말 A씨는 고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내 가게니까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손해배상 책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 있었어야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는 "A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점주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A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 경우다.
① 소독제의 배출구가 고장 났는데도 그대로 두었다가, 소독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었을 때
② 아이의 눈에 튈 수 있는 높이에 손소독제를 비치한 경우일 때

즉, 점주로서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A씨가 고객의 치료비를 부담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A씨가 직접 일으킨 사고도 아니었고, 점주로서의 주의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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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법과사람들'의 우희창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송조'의 송진호 변호사. /로톡DB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 "A씨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할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고객 B씨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했다.

박 변호사는 "고객 B씨가 카운터에 있는 소독제를 임의로 다른 위치로 가져다가 사용했다"며 "이러한 부분에 비춰볼 때 A씨보다 B씨의 과실이 큰 경우로 보인다"고 했다.

예를 들어, 식당 카운터에 놓인 손소독제를 고객 테이블에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보자. 이때 테이블은 해당 고객의 책임 아래에 있는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고객의 책임이 점주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중현의 지세훈 변호사는 "고객 B씨가 손소독제를 사용하면서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며 "점주 A씨가 배상을 하기보다는, 서로의 책임이 상계(相計)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공동법률사무소 송조의 송진호 변호사는 "손소독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된 것이고, 그 사용 여부는 고객에게 달려있다"며 "사고 책임 역시 고객이 지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매장에 비치한 손소독제 옆에 '이 문구' 붙여 놓으면⋯점주 책임 줄일 수 있어

한편 변호사들은 "A씨 같은 불상사에 대비해 소독제 옆에 '경고 문구'를 붙이는 편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애성 변호사는 "소독제를 사용할 때 옆 사람과 반드시 일정 간격을 두고, 눈에 튈 수 있으니 안 튀는 방향으로 사용하라는 등 눈에 띄는 글씨로 요령 등을 명시해 둔다면 점주의 과실 비율이 경감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지세훈 변호사 역시 "점주가 손소독제를 임의의 장소에 비치해 놓으면서 주의 문구를 써놓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lawtalknews.co.kr/article/S3K7V554OS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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