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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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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일로 소송 당했다면? '내가 안 했는데 뭐 어때' 안일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일로 소송 당했다면? '내가 안 했는데 뭐 어때' 안일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일로 '상간녀 소송' 당한 A씨⋯"무시할까" 싶지만 억울한 마음
답변서 제출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라⋯그냥 넘어가면 불륜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나도 모르는 일로 소송 당했다면? '내가 안 했는데 뭐 어때' 안일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사 관련이미지.


상대방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자신은 막상 그 남성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그런데 변호사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왜일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법원에서 온 서류 한 통. '특별송달'이라는 낯선 이름의 서류를 받아든 A씨. 서류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했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이랬다. 자신이 불륜녀라는 것. 이 내용을 읽은 A씨는 손이 덜덜 떨렸다.

서류에 적힌 대로라면 A씨는 유부남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였다. 그래서 그 남자의 아내가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다. 소송을 제기한 B씨는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A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다. B씨가 경고를 했는데도 A씨는 불륜을 이어갔다는 내용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정작 B씨의 남편을 전혀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대체 어떻게 불륜 관계란 말인가. 즉각 B씨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지만 도통 받지를 않는다.

A씨는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무시하자"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A씨는 엉뚱한 사람을 상간녀로 오해한 B씨에게 화도 난다.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걱정도 된다. 억울한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A씨. 고민 끝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어 잘못된 소송을 제기한 B씨를 상대로 위자료라도 받아내고 싶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재판부는 "A씨가 불륜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도


변호사들은 A씨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만약,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갔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지난 26일 로톡뉴스와의 통화에서 "송달을 받고도 가만히 있으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그러면 재판에서는 원고 승소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억울하면 원고인 B씨의 주장에 반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A씨가 B씨의 주장을 인정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준다는 취지다.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 "B씨가 승소하면, A씨는 B씨의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며 "A씨는 B씨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B씨가 소송 의지가 강해 보인다"고 했다. 그 근거는 법원이 A씨에게 보낸 특별송달.


송달을 보냈는데 상대방에게 계속 전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일에 직장에 출근해 송달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야간이나 주말 등을 이용해 다시 송달을 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B씨는 여러 차례 송달을 보낼 만큼 소송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

(왼쪽부터)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 /로톡DB



오해로 시작된 소송⋯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의 조언을 듣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이 더더욱 든 A씨.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A씨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며 "A씨가 B씨를 모른다는 점과 B씨가 언급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본인이 아닌 점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A씨는 소송이 마무리되면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다. B씨의 오해 탓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의 의견은 나뉘었다.

법무법인 에스알의 고순례 변호사는 "근거 없는 소송을 해서 정신적으로 손해를 입힌 B씨를 상대로 위자료 명목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 역시 "A씨를 피고(소송을 당한 측)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승 종합법률사무소의 김장천 변호사는 "상대방의 오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기사본문보기 : https://lawtalknews.co.kr/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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