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경찰 강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1년 순경으로 임용된 강씨는 4년 후인 1985년 7월 늦은 밤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에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오른쪽 눈 실명, 왼쪽 귀 난청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강씨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은 '당시 사고 기록에 강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써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강씨는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보고 신고한 택시기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원고의 상태를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불분명한 만큼 원고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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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안 했다' 소송 끝 누명 벗은 퇴직경찰
서울행정법원은 퇴직 경찰 강 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1981년 순경으로 임용된 강씨는 4년 후인 1985년 7월 늦은 밤 피의자를 찾아 오토바이로 이동하다가 맞은편 차의 전조등 불빛에 방향을 잃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오른쪽 눈 실명, 왼쪽 귀 난청 등의 장애를 입었습니다.
강씨는 2014년 퇴직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은 '당시 사고 기록에 강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써 있다'며 거절했습니다.
강씨는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길에 쓰러져 있는 원고를 보고 신고한 택시기사는 원고가 술에 취해 있었다고 했지만 원고의 상태를 오해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해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불분명한 만큼 원고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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