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인 2019년 5월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씨(당시 28세)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했던 남편 A씨가 '음주운전방조'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로펌 소속 변호사이기도 한 남편 A씨는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방조'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망한 한씨의 남편이자 유족이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결론냈다. 지난해 종결된 검찰의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결과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2개월 여 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의해 한지성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추가 수사에 의해 영종도 횟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부부가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남편 A씨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 사유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검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다. 남편 A씨의 음주운전방조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공개심의위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이 '비공개'로 결론내렸다.
한지성씨 음주운전 사망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남편 A씨에 대한 기소여부는 언론 관심 사건으로 공개심의위 안건에 올랐지만, A씨의 지위가 사망 피해자인 한씨의 남편이자 유가족이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언론 등 외부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하지만 중요사건이나 언론 노출 및 관심 사건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언론 공보활동을 한다.
전문가들 "한지성 사건은 혐의 인정되고 '기소유예' 결론났지만 동승자 '강요·부추김' 입증어려워 음주운전방조 처벌 쉽지 않다"
한지성 사건에서 음주운전 동승자였던 남편에 대해 검찰은 혐의 자체는 인정했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방조사건에서 동승자의 유죄 입증은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운전자가 음주한 줄 몰랐다거나 만취해서 누가 운전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해도 음주운전방조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망 피해자의 남편이란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한지성씨 사건처럼 운전자가 아예 사망까지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시켰거나 부추겼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방조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김윤희 변호사(래안 법률사무소)도 "음주운전방조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음주운전을 억지로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 부부나 가족처럼 서로 음주운전을 강요할 사이가 아니라고 보이면 자발적인 음주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더 더욱 음주운전방조였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한문철 변호사도 2년전 사고 당시에 올린 해설영상에서 "술자리에서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남편은 못봤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어렵고, 난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몰랐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남편이 아내의 음주사실을 알았단 점을 증명해야 하고 아내가 음주운전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방조죄가 바로 적용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만 강하게 처벌하고 동승자의 방조죄는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는 처벌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부추겨야 인정이 된다"며 "그냥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태워달라고 하는 정도는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동승자였던 실질적 차주 B씨가 집행유예지만 그나마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운전자가 B씨의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방조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를 알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 만취인걸 알고도 탔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조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고 운전자에게 술 판 사람 그리고 차를 내준 사람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한지성 음주운전 사고, 평범한 교통사고가 어쩌다 '전국적 미스터리'가 됐나
2년전 한지성 사망사고는 처음엔 단신으로 단순 지역 교통사고로 보도됐다. 그런데 첫 보도 후 사고 당시 상황이 알려지면서 정차 위치에 대한 의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사고 후 약 1주일간 '음주'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론에 나오지 않아 '미스터리'화 되면서 전국적 이슈가 됐었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새벽시간의 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2차로에 정차돼 있다가 뒷차에 들이받혔고, 비상등을 켜고 차 뒤에 있던 한지성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다. 위험하게 도로 가운데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 각종 설이 난무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남편 A씨의 사고 직후 진술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경찰에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 "나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추돌사고를 낸 두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이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남편 A씨의 음주여부를 현장 측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언론은 유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음주 관련 보도를 자제했다. 하지만 사건이 전국 이슈화 된 후엔 영종도 횟집에서 지인들과 한씨 부부가 소주 5~6병을 나눠 마셨다는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기도 했다.
사건 초기엔 남편 A씨의 지위는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의 남편이자 사건의 증인이었고 음주운전방조의 피의자는 아니었다. 10여일 뒤 1차 부검결과로 한씨의 음주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A씨가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에 입건된 건 2019년 7월 중순의 일이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엔 A씨는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변호사단체에 의해 변호사 자격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단독]공항道 '음주운전' 사망 한지성, 변호사 남편 '방조죄' 처벌 없었다
한지성씨 사망사고 현장/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
검찰, 한지성씨 남편인 대형 로펌 변호사 A씨에 대해 음주운전방조 혐의 인정되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
2년전인 2019년 5월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씨(당시 28세)가 몰던 벤츠 승용차에 동승했던 남편 A씨가 '음주운전방조'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로펌 소속 변호사이기도 한 남편 A씨는 사고 발생 2개월 뒤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방조'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혐의는 인정되나 사망한 한씨의 남편이자 유족이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로 결론냈다. 지난해 종결된 검찰의 A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결과와 내용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2개월 여 후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 의해 한지성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0.1%) 이상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추가 수사에 의해 영종도 횟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부부가 술을 마신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남편 A씨를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혐의가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게 맞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불기소 처분 사유를 '비공개'로 결정한 것은 2019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검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다. 남편 A씨의 음주운전방조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당시에 공개심의위가 열렸지만 참석 위원들이 '비공개'로 결론내렸다.
한지성씨 음주운전 사망에 책임이 있을 수도 있는 남편 A씨에 대한 기소여부는 언론 관심 사건으로 공개심의위 안건에 올랐지만, A씨의 지위가 사망 피해자인 한씨의 남편이자 유가족이란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형사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언론 등 외부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하지만 중요사건이나 언론 노출 및 관심 사건에 대해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언론 공보활동을 한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운전자가 음주한 줄 몰랐다거나 만취해서 누가 운전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라고만 진술해도 음주운전방조는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며 "이번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사망 피해자의 남편이란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를 했지만, 일반적으로 한지성씨 사건처럼 운전자가 아예 사망까지 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관련 진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선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시켰거나 부추겼다고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음주운전방조를 입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를 주로 다루는 김윤희 변호사(래안 법률사무소)도 "음주운전방조가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음주운전을 억지로 시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도 고려해 부부나 가족처럼 서로 음주운전을 강요할 사이가 아니라고 보이면 자발적인 음주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에 더 더욱 음주운전방조였다는 걸 수사기관이 입증하기 쉽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 분석 전문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서 한문철 변호사도 2년전 사고 당시에 올린 해설영상에서 "술자리에서 아내가 술 마시는 걸 남편은 못봤다고 주장하면 입증하기가 어렵고, 난 친구들과 얘기하느라 몰랐다고 하면 수사기관은 남편이 아내의 음주사실을 알았단 점을 증명해야 하고 아내가 음주운전 한다는 걸 알았다고 해도 방조죄가 바로 적용되긴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자만 강하게 처벌하고 동승자의 방조죄는 처벌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을 부추긴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는 처벌하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부추겨야 인정이 된다"며 "그냥 음주운전인 줄 알면서도 태워달라고 하는 정도는 현재 처벌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인천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역주행으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동승자였던 실질적 차주 B씨가 집행유예지만 그나마 '유죄'를 선고받은 것도 운전자가 B씨의 방조혐의를 적극적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방조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본은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를 알았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 만취인걸 알고도 탔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조항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음주운전 동승자를 처벌하고 운전자에게 술 판 사람 그리고 차를 내준 사람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다.
차량이 빠르게 달리는 새벽시간의 공항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2차로에 정차돼 있다가 뒷차에 들이받혔고, 비상등을 켜고 차 뒤에 있던 한지성씨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했다. 위험하게 도로 가운데 정차한 이유에 대해서 각종 설이 난무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추돌을 당한 운전자가 '음주'상태였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남편 A씨의 사고 직후 진술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A씨는 경찰에 "화장실이 급해 차를 세우고 인근 화단에서 볼 일을 보고 돌아와 보니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다. 음주 여부에 대해 "나는 술을 마셨다. 하지만 아내가 술을 마셨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추돌사고를 낸 두 차량의 운전자는 물론이고 피해차량의 동승자였던 남편 A씨의 음주여부를 현장 측정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다. 언론은 유족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음주 관련 보도를 자제했다. 하지만 사건이 전국 이슈화 된 후엔 영종도 횟집에서 지인들과 한씨 부부가 소주 5~6병을 나눠 마셨다는 내용이 추가로 보도되기도 했다.
사건 초기엔 남편 A씨의 지위는 사망 교통사고 피해자의 남편이자 사건의 증인이었고 음주운전방조의 피의자는 아니었다. 10여일 뒤 1차 부검결과로 한씨의 음주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A씨가 음주운전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에 입건된 건 2019년 7월 중순의 일이다. 음주운전방조 혐의로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경우엔 A씨는 변호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변호사단체에 의해 변호사 자격에 대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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